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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 시즌입니다. 2024 근로장려금은 작년보다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완화했다고합니다. 최대 330만원까지 나라에서 지급해주는 기회이니 신청 기한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저소득 근로 가구의 생활 안정과 근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작년부터 지원금액이 33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니 아래에서 조건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가구원 구성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 |
홑벌이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나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다 |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 |
맞벌이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나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다 |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
근로장려금 조건
1. 가구조건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 소득조건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 ~ 3,200만원 |
자녀장려금 | 4 ~ 7,000만원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7,000만원 |
3. 재산조건
-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 재산 포함 항목: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금, 차량, 금융 자산, 주식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반기신청 (23년 하반기분) | 2024년 3월 1일 ~ 2024년 3월 15일 | 24년 6월중 |
정기신청 |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31일 | 24년 9월중 |
반기 신청 (24년 상반기분) |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 23년 12월 중 |
마감 이후 신청 (22년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 신청후 4개월 이내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모바일 ARS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신청방법 확인 버튼을 클릭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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