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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환급금은 소멸시효 3년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발생한 건강보험환급금 중 기한 만료로 돌려 받지 못한 금액이 무려 800억원이 넘는다고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쌓인 건강보험환급금 꼭 조회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환급금이란?

 

병원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을 경우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국민 건강환급금은 본인부담금환급금과 본인부담액상한제로 나눕니다.

 

1. 본인부담금환급금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2. 본인부담액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 질환 초·재진 등 본인부담금은 제외됩니다.

 

✅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0년 기준 582만원(2019년 580만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582만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사후급여: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해 8월말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2024 본인부담상한액

연도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4년
그 밖의 경우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87만 원 108만 원 167만 원 313만 원 428만 원 514만 원 808만 원
138만 원 174만 원 235만 원 388만 원 557만 원 669만 원 1,050만 원

 

□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 808만원

□ 적용기간 : 2024.1.1.~2024.12.31.(진료일 기준)

 

 

 

건강보험환급금 신청방법

 

1.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조회/납부'를 클릭합니다.

 

2. 간편인증 또는 금융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좌측의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클릭하여 미지급금을 확인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